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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조건, 미지급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허용되지만, 결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3일 근무라도 하루 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하루 4시간 근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근무 형태 주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A 주 5일 8시간 40시간 ✅ 지급 B 주 4일 4시간 16시간 ✅ 지급 C 주 3일 5시간 15시간 ✅ 지급 D 주 3일 4시간 12시간 ❌ 미지급 E 주 2일 8시간 16시간 ✅ 지급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 예제1) 일반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시급: 10,000원
1일 근무시간: 8시간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예제2) 아르바이트생(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급: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1일 근무시간: 5시간
주 3일 근무(총 15시간)
주휴수당 = (10,030원 × 15시간) ÷ 15시간 × 5시간 = 50,150원
3. 주휴수당 지급 기한 및 방식
1) 지급 기한
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식
급여일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결근 시 미지급)
🔵 무급 병가, 공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계약직·일용직이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문자, 이메일 등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 노동청 조사 후 지급 명령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며, 정확한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법적으로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7. 도움되는 정보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정보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