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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전세 사기 예방과 계약 이력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한 경우(전입지 기준으로 자동 전월세 신고 처리됨)
🔸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 월세가 30만 원 미만인 계약
🔸 전대차 계약(즉,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은?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유예가 있었고, 이후 일부 지역이나
일정 조건의 전월세신고 지연에 대해서도 행정상 유예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전월세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4. 전월세신고 신청방법
전월세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1) 온라인 신청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첨부 및 정보 입력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 완료 후 확인증 발급도 가능하므로, 필요시 출력하여 보관하면 좋습니다.
5.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과거 임대내역 확인이 어려워 세금 문제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도 전입신고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신고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6. 자주 묻는 질문
🔸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인도 가능하며 둘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전월세 신고제 🔸 계약이 끝난 뒤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전월세 신고제 🔸 확정일자랑 뭐가 다른가요?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전월세 신고제 🔸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는 신고 예외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우리 모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당사자라면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마쳐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유예기간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방지를 위해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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