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2025년도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자녀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
2.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4.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월 소득이 다릅니다.
- 2인가구 : 월 248만원
- 3인가구 : 월 317만원
- 4인가구 : 월 384만원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2가지가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게 본인 인증절차 진행 후 가능합니다.
1.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온라인신청
한부모가족 지원금 알아보기
2025년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도 기존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3만원 지급
2.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알아보기
1.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 1인당 월 37만원 (0~1세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0만원)
2.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3.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등 지원 가능
2025년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내용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