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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을 가진 분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인연금을 만든 목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므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자로서 2025년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득의 일정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에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금액 70% 이하인 자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내용
1. 기초급여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18세 ~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342,510만원 지급됩니다.
2.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에서 부가급여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로 지급대상(기초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에 따라 3만원 ~ 8만원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 장애인연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신청
읍.면.동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연금 대상확인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장애인연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