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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은 자동차를 운전 하다보면 실수로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관이 적발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운전 하시는 분이라면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1. 이파일 경찰절 교통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범칙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통범칙금조회 검색 후 확인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오프라인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납부
1. 온라인
교통범칙금을 조회하셨다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가까운 은행이나 일부 편의점 및 시청,구청,동사무소의 위치한 무선단말기에서 납부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직원분께 문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교통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가산금 및 차량압류 등 강제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비교
1. 교통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예 : 신호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적발시 운전자에게 교통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단속카메라, 주.정차 단속에 위반했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체크 해보시는게 좋으며, 교통위반은 벌점 및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