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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기본적인 운전과 신호체계 등 교통법규를 잘 이해한다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원하시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하면 효과적이며, 택시운전자격시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 모든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신청자격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
2. 만 20세 이상(시험접수일 기준)
3. 운전경력 1년 이상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택시운전자격시험 신청접수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 전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25,000원입니다.
1. 택시운전자격신청접수 시 사진을 준비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응시수수료 : 11,500원입니다.
2. TS 국가자격시험 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방문접수 시 응시인원 마감 등으로 시험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접수하기시 바랍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시간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하루 4회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1회 차 : 09:20 ~ 10:30
2회 차 : 11:00 ~ 12:10
3회 차 : 14:00 ~ 15:10
4회 차 : 16:00 ~ 17:10
(*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택시운전자격증 교부
1. 신청대상
택시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총점 100점 중 60점(총 70문제 중 42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을 얻은 사람)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자격증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지원센터(1577-0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운전면헌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답안은 반드시 모든 문항을 풀어 정답을 체크해야 한다.
3. 수험번호, 성명, 교시명 등 작성된 기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시험시간이 경과하면 문제를 다 풀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출되고, 응시자는 더 이상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5.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
택시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택시운전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정적인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