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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가구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이며 반기신청을 원하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해야 하지만 반기 신청은 연도 중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월 반기 신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한 본인 인증 절차 진행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요건과 가구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2. 소득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연소득 4,400만원 이하
3. 가구유형별 용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재산조건
가구 구성원 모두 재산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재산이 1억 7천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내 접수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검토 등 심사 후 지급여부가 확정되면
가구 유형 및 연간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은 2025년 6월 말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은 같은 연도에 반기와 정기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없습니다.
2.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3. 가구유형별 연소득 및 배우자 연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3월 17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여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