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10.

    by. 빈센트 PARK

    종합부동산세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죠. “이건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아주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세금인지, 누가 과세대상인지, 세율과 납부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실전 FAQ까지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이 글 하나로, 복잡하게 느껴졌던 종합부동산세가 한눈에 정리될 거예요.
    혹시라도 종합부동사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죠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4. 종합부동산세 세율

    5.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6. 종합부동산세 절세 Tip

    7. 자주 묻는 질문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부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죠.
    보유세 중 하나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로 국세청에서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하는 부분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 보유 형태 과세기준(공제 후) 비고
    주택분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인 또는 법인 1주택자: 12억 초과
    2주택 이상자: 6억 초과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 있음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임야 등 개인 5억 초과 농지·임야 등 대부분 해당
    별도합산 토지 상가 부속 토지 등 개인 80억 초과 임대사업용 부속토지 중심
    법인 소유 주택 아파트, 주택 등 법인 공제 없음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 적용) 조건 종부세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농지, 공익용 부동산 등 개인 또는 법인 - 공익 목적 사용 시 일부 면제 또는 감면

     

    📌  주의: 이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3.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아래 일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고지서 발송 : 11월 중순

    🟠 납부기한 : 12월 1일 ~ 12월 15일

     

    즉,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보유한 부동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해 11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 2025년 종합부동산세 기준 세율

    구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액) 세율 (1세대 1주택자) 세율 (2주택 이상자)
    1 단계 0 ~ 3억 원 0.5% 0.5%
    2 단계 3 ~ 6억 원 0.7% 0.7%
    3 단계 6억 ~ 12억 원 1.0% 1.0%
    4 단계 12억 ~ 25억 원 1.4% 1.4%
    5 단계 25억 ~ 50억 원 2.0% 2.0%
    6 단계 50억 원 초과 2.7% 2.7%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 참고사항

    🔹 2025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모든 개인에게 단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다주택자는 공제금액 6억 원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세부담 상한제 등도 적용될 수 있으니 계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예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6. 종합부동산세 절세 Tip

     

    🔹 부부 공동명의 활용 : 일정 금액 이하로 분산 가능

    🔹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가능

    🔹 1주택자는 세금 부담 완화 정책 활용

    🔹 매각 시점 조절로 과세기준일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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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뭐가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둘 다 ‘보유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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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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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국세 체납으로 간주되어 압류나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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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카드납부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가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1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따라서 “나는 해당 없겠지?” 하며 넘기지 말고,
    공시가격 조회 ➤ 과세 대상 확인 ➤ 납부 준비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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